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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20만원지원 _해당되는 글 1건
2008.11.20   12월부터 임산부 산전 20만원 지원된다! <출산전 진료비지원 사업> 

 

12월부터 임산부 산전 20만원 지원된다! <출산전 진료비지원 사업>
+   [육아정보]   |  2008. 11. 20. 23:37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사업 이란?
    ― 임신이 확진 된 임신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하도록 출산 전 진료비를 고운맘 카드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내용
   1. 대상자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출산전 진료비 지원
       신청자
   2. 지원범위
    ― 출산 전 진료를 위해 임신부가 지정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비급여(초음파
       검사 등)
   3. 지원금액
    ― 20만원한도의 고운맘 카드로 지원
      · 1일 4만원 범위 내 사용액 제한
   4. 사용기간
    ― 카드 수령 후 분만예정일로부터 15일까지(이용권 수령 후 ~ 분만예정일+15일)
      · 동 사용기간 내 미사용한 잔여금액은 자동 소멸
   5. 지원방법
    ― 고운맘 카드를 이용하여 지정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결제
  
  ○ 지원신청
    ― 구비서류 :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 접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KB국민은행 영업점
    ― 지원신청일 : 2008년 12월 1일부터(고운맘 카드발급 신청)
    ― 지원시행일 : 2008년 12월 15일부터(고운맘 카드사용 시작)

  ○ 출산 전 진료비 지정요양기관이란?
    ―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으로서 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지원 지정
       신청을 하여 지정된 요양기관
    ― 임신부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 지정 요양기관에서만 고운맘 카드 사용이 가능하므로
       확인 후 사용

       * 지정요양기관 조회 서비스는 아래 사이트에서 12월 1일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 건강in 사이트(
http://hi.nhic.or.kr) “요양기관 이용정보”
          - 공단홈페이지(
http://www.nhic.or.kr) “찾기서비스”

 *출처 국민건강보험 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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