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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30   삼성전자, '비즈니스 캐주얼'로 근무복장 자율화 
2008.11.20   엔에이치엔(주) 상장예비심사 결과 
2008.11.20   ‘안면도관광지개발’ 본격 시동 

 

삼성전자, '비즈니스 캐주얼'로 근무복장 자율화
+   [경제/부동산]   |  2008. 11. 30. 00:32  

삼성전자가 오는 10월 1일부터 비즈니스 에티켓에 위배되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內에서 '비즈니스 캐주얼(Business Casual)'을 기본으로 근무 복장을 자율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일부 사업장에서 시행되던 자율복장 제도를 10월 1일부터 본관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되, 영업이나 고객접점 관련 부서 근무자 등은 예외적으로 정장을 착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창조경영 실천에 필요한 창의적인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 개개인의 창의와 다양성이 보다 자연스럽게 발현될 수 있도록 '드레스 코드(Dress-code)'에 대한 전향적인 개선을 실시하게 됐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해외 글로벌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도 근무복장 자율화를 확대하는 추세이며, 신세대 임직원들도 이를 선호하는 분위기이다.

[참고사항]

※ '비즈니스 캐주얼' 착복 기준
- 칼라가 있는 재킷, 칼라가 있는 캐주얼한 드레스셔츠, 정장류 下衣, 구두 스타일의 캐주얼한 슈즈
- 피해야할 복장 : T-셔츠, 청바지, 면바지, 운동화 등


ⓒ 삼성전자


 
 
        

 

엔에이치엔(주) 상장예비심사 결과
+   [경제/부동산]   |  2008. 11. 20. 23:59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이사장 이정환)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008.11.20(목) 엔에이치엔(주)(A035420)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상장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상장에 적격한 것으로 확정하였음

엔에이치엔(주)는 2002년 10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 이번 예비심사 승인으로 유가증권시장으로 이전하게 됨

‘07년 매출액 9,202억원 및 당기순이익 2,801억원을 시현하였고, 자산총액은 8,111억원, 자기자본은 4,689억원임

 ‘08년 상반기에는 매출액 6,001억원, 순이익 1,814억원을 시현함

동사는 현재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주식분산을 충족하고 있으며 별도의 공모없이 유가증권시장에 직상장할 예정임.
 
출처: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안면도관광지개발’ 본격 시동
+   [경제/부동산]   |  2008. 11. 20. 23:52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충남도가 승소함에 따라 지난해 1월부터 2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이 본격 착수되게 되었다.

지난 해 10월, 충남도는 안면도관광지개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대전지방법원의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에에 불북, 항소함에 따라 그동안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려왔는데 금번 항소심 담당재판부인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여상훈)는 20일 10:00, 315호 법정에서 진행된 판결선고를 통해 “피고가 패소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하다며 충남도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18년간 표류되었던 개발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고 대외적으로 충남도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한층 확보하게 된 성과도 가지게 되었다.

한편, 금번 소송은 지난해 12월 충남도투자유치위원회에서 2순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대림오션캔버스 컨소시엄의 시행사인 엠캐슬(대표 서환석)이 당초 2단계 평가에서 1위를 하였으나 3단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에서 차순위로 밀려나자 이에 불복하여 「김&장법률사무소」를 소송대리인 선임하여 지난 1월 22일 대전지방법원에 소를 제기, 지난 10월 1심에서는 충남도가 패소하였으나 이에 충남도가 불복, 항소함에 따라 1년여 간의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 금번 항소심 판결선고에 이르게 되었다.

충남도는 이번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그동안 보류되어왔던 MOU 체결을 내년 1월중 완료하고, 사업설명회, 공청회, 기본협약체결, 협상 등을 신속히 추진하여 내년 7월까지 본 계약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공모에서부터 최종선정까지 원칙과 공정한 절차로 진행하였으나 지난 1심판결에서 예상외로 패소하여 아쉬움이 많았었는데 금번 항소심에서 우리도의 진정성과 공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그동안 소송으로 인해 당초 일정이 다소 지연되어왔으나 또다시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검토와 만반의 준비로 사업추진이 조기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게다.”는 강한 사업추진 의지를 피력하였다.

출처-충청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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